증명서 발급 안내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및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와 신분증을 대리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 위임장(환자 인감 날인), 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료 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 서류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발급
• 01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의 경우 1층 원무과로 신청)
• 02 의사 면담 (복사해야할 부분 확인 또는 진단서 작성)
• 03 제증명창구 (1층 원무과 )
• 04 증명서 창구 (1층 접수, 사본발급비 수납 및 직인 날인)
의무 기록은 비밀 문서
• 01 주민등록법 개정 (2006. 09. 24)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 관리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
• 02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 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1.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차트(초진,재진)-진료보실 때 작성하게 되는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 간호기록,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환자 개인의 건강상의 내용이 모두 담겨진 비밀문서이므로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병원의 절차에 의하여 발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 /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본인 외 신청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구비)
- 동의서와 위임장은 환자가 자필 서명해하여야 하며, 환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의무기록 사본발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서명 도용 또는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본발급 신청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의무기록 사본 발급 요청기간